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5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 19: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관리하는 ‘E’ 고기 집에 들어와 술을 시켜 먹고 “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 해 라” 고 하면서 큰소리를 질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 불상 12: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6세) 가 운영하는 ‘H’ 소주방으로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술 판매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어 마시려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5. 17: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0세) 가 운영하는 ‘K’ 소주방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9. 17:5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시장 내 피해자 N( 여, 59세) 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9. 18:0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O(56 세) 이 운영하는 ‘P’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않게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5. 17: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소주방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