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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45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4,288,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