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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다)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