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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4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배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뒤 그 금액만큼 피고인의 처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승인된 카드영수증으로 입금내역을 맞춘 다음 카드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년 동안 총 2,255회에 걸쳐 합계 116,587,020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각 업무상횡령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횡령ㆍ배임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