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38,34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C(구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만 한다)는 체험형 스크린야구게임 ‘E’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다.
피고는 2015. 12. 30. C와 사이에 인테리어 컨설팅 및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인데, 위 계약은 C가 E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피고에게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공을 맡기거나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가맹본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을 제1호증). 나.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12. 18. 원고와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개설될 G점(이하 ‘G점’이라고만 한다
)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27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2. 19.부터 2016. 1. 31.까지, 지체상금 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으로 각 정한 공사(이하 ‘G점 본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또한 피고는 2016. 2. 5. 원고와 창원시 성산구 H 빌딩 8층에 개설될 I점(이하, ‘I점’이라고만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30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2. 15.부터 2016. 3. 25.까지, 지체상금 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으로 각 정한 공사(이하 ‘I점 본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다.
추가공사 및 완공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G점 본공사에 소방공사 등을 추가하고, I점 본공사에 복도확장마감공사 등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각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G점은 2016. 4. 1.에, I점은 2016. 4. 7.에 각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다
(다툼 없음, 을 제3, 6호증).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