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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4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도메인 주소 불명), D, E, F, G 등 5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가. 피고인과 공범들 간의 역할 분담 피고인과 H, I은 태국에서 운영되었던 ‘C’, ‘D’, ‘E’, ‘F’, ‘G’ 등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지분을 각 1/3씩 소유한 실제 운영자들이었다.

J, K, L, M, N, O, P은 피고인, H, I으로부터 월 200만 원 내지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태국 방콕 스쿰빗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2인 1조 형식으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제공되는 경기등록, 충전 및 환전, 게시판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Q은 피고인, H, I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받기로 하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에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범죄수익을 인출하거나 보관 및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4개를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R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태국 현지 도박 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일할 종업원(J 등)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4개의 계좌(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각 1개)를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S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부천 원미구 일대에서 인터넷 경기결과 중계사이트 등에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 게시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