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캐릭터, 그래픽 등 디자인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1 도안과 같은 ‘C’이라는 미술저작물(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 한다)의 저작권을 2004. 3. 11. 저작권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및 냉동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4.경 ‘F’라는 과자제품(이하 ‘F 제품’이라 한다) 포장재에 이 사건 캐릭터를 표시하여 출시한 후 2017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위 캐릭터를 F 제품의 포장재에 이용하였는바, 별지2 도안은 이 사건 캐릭터를 표시한 포장재 중 하나이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 사건 캐릭터를 이용한 포장재로 만든 F 제품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년 피고에게 F 제품 초기 생산분에 한하여 무상으로 이 사건 캐릭터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2009년에 피고 직원 G에게 위 캐릭터 사용대가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사용대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캐릭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캐릭터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과 관련하여, 피고와 동종 업계의 업체들은 미술저작물을 상품에 이용할 경우 출하가의 6~8%를 저작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F 제품에 적용하면 약 40원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매년 약 500만 개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