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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해할 생각으로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동생이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