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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6 2020고단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15:15경 서산시 B아파트 중앙놀이터에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기를 굽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으로부터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제지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하면서 위 E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부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