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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18 2014노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상당히 높고, 술에 취해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까지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원심이 약식명령 청구금액보다 감액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