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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5218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L의 소유였는데, L은 1994. 12. 21. 이 사건 부동산 중 202.35/404.7 지분에 관하여 아들인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96. 6. 24.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P의 부친인 N에게 1996. 6.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L,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L 지분(202.35/404.7)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T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O이 이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2002. 2. 19.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L 지분에 관한 부분이 포기됨으로써 M 소유 지분에만 남아 있게 되었다

(이하 M 지분 위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M은 2006.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그의 지분 중 202.35/2023.5 지분을 원고에게, 2009. 8. 12. 나머지 지분 32376/80940을 P에게 각 이전하여 주었는데, 그 중 P에게 이전된 부분은 다시 2010.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5. 9.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I, J, K 및 망 P(2010. 11. 30. 사망), R(1994. 12. 14. 사망)는 망 N(2015. 5. 1.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 B는 망 P의 처, 피고 C, D, E은 P의 자녀들이며, 피고 F은 망 R의 처, 피고 G, H는 R의 자녀들인바,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 내역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별로 망 N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합의서 (갑) L (을) P (갑)은 (을)에게 채무가 있어 이를 담보코자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주택(이하 부동산 A라고 칭함)을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