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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도370 판결

[건축법위반(인정된 죄명 : 도시계획법위반)][공1997.9.15.(42),2747]

판시사항

건축법 제14조 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건축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지, 이를 건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보아 건축법 이외의 영역에까지 널리 적용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이 소외 주식회사의 총무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당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3. 12. 31. 도시계획구역 내인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건물 5층 및 6층 합계 1,028.60㎡의 용도가 의원임에도 이를 봉제공장으로 임대하여 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건축법 제78조 제1항 , 제8조 제1항 , 제14조 에 의율하여 건축법위반죄로 기소한 데 대하여, 제1심이 위 건축법 조항은 처벌대상을 건축주로 한정하면서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인 위 회사의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와 공모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 건축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도시계획법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즉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으로서는 건축법 제78조 제1항 , 제8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제2호 가 있고, 위 건축법의 처벌규정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무허가건축행위 중 행위주체가 건축주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는 건축법 제14조 는 건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건축에 관련된 도시계획법위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무허가 용도변경의 행위주체가 건축주가 아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그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할 수 있는 위 도시계획법위반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건축법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참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 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풀이되므로,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건축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지, 이를 건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보아 건축법 이외의 영역에까지 널리 적용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건축법 제14조 가 건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건축에 관련된 도시계획법위반의 경우에까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건축법 제78조 제1항 , 제8조 제1항 , 제14조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제2호 , 건축법 제14조 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건축법 제14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에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