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인정된 죄명 : 도시계획법위반)][공1997.9.15.(42),2747]
건축법 제14조 의 적용 범위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이 소외 주식회사의 총무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당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3. 12. 31. 도시계획구역 내인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건물 5층 및 6층 합계 1,028.60㎡의 용도가 의원임에도 이를 봉제공장으로 임대하여 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건축법 제78조 제1항 , 제8조 제1항 , 제14조 에 의율하여 건축법위반죄로 기소한 데 대하여, 제1심이 위 건축법 조항은 처벌대상을 건축주로 한정하면서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인 위 회사의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와 공모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 건축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도시계획법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즉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으로서는 건축법 제78조 제1항 , 제8조 제1항 과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제2호 가 있고, 위 건축법의 처벌규정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무허가건축행위 중 행위주체가 건축주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는 건축법 제14조 는 건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건축에 관련된 도시계획법위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무허가 용도변경의 행위주체가 건축주가 아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그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할 수 있는 위 도시계획법위반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참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 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풀이되므로, 건축법 제14조 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건축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지, 이를 건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보아 건축법 이외의 영역에까지 널리 적용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건축법 제14조 가 건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건축에 관련된 도시계획법위반의 경우에까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건축법 제78조 제1항 , 제8조 제1항 , 제14조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제2호 , 건축법 제14조 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건축법 제14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에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