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2015 고단 403 범죄사실 B는 보령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은 위 D의 본부장이다.
피고인과 B는 2013. 6.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만 나 피고인은 “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충남 보령시 F 일원 골프장 공사 중 토목 공사를 하청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B는 “ 골프장 관련하여 주식회사 G를 인수하면 우리들은 시행사가 되므로 골프장 공사를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일 본 계약을 2013. 8. 15.까지 체결하지 못하면 1,500만 원을 2013. 8. 20.까지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당시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를 인수하여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74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위 D에는 자금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 토목 공사 하청을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 진술)
1. M 사업 관련 자료 및 공문
1. 업무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사본, 통장 내역서(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