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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26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