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26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