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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4 2016고정70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11대, 물고기 게임기 1대, 은하 철도 게임기 1대, 루 팡 게임기 1대, 7 인의 사무라이 게임기 1대, 스파이 더 맨 게임기 1대 등 총 1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