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의 동생인 C으로부터 20억 원을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18%, 변제기 2015. 12.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와 D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 C으로부터 피고의 E은행 계좌(F)로 위 대여금 20억 원을 송금받아 2014. 12. 3. 위 2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는데, 그 중 6억 4,000만 원은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13억 6,000만 원은 다시 자신의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2. C으로부터 5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피고와 D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14. 12. 11. C으로부터 피고의 위 E은행 계좌로 위 대여금 5억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8. 갑자기 쓰러져 인지기능이 상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으로부터 송금받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0억 원 중 6억 4,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13억 6,000만 원을 다시 피고의 위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임의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1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으로부터 2014. 12. 2. 송금받은 20억 원을 전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2. 4. ‘C으로부터 20억 원을 정히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도 작성하였다.
3. 판단 피고가 C으로부터 송금받은 20억 원 중 원고에게 지급한 6억 4,000만 원 외에 나머지 13억 6,000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영수증, 위 영수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