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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07 2019가단332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D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