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77098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501,837원 및 그중 351,474,401원에 대한 2019. 9.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리스물건명 : 오토벤딩기, 펀칭기, 절곡기 취득원가 : 600,000,000원 공급자 : 주식회사 D 설치장소 : 김포시 E 리스기간 : 48개월 보증금 : 120,000,000원 적용이자율 : 연 5.59% 리스료 및 지급방법 : 제1회 ~ 제48회 11,856,900원, 납입일 매월 25일, 제1회차 납입일 2016. 8. 25. 규정손실금 : 미회수원금의 110% 연체이자율 : 연 25% (단,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변동시 조정함) 원고는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8.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 상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78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B는 2016. 8. 1. 이 사건 리스계약 상의 리스물건인 주식회사 D이 제작한 오토벤딩기, 펀칭기, 절곡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인도받아 김포시 E에 있는 피고 B의 공장에 설치하였으며, 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납부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9. 9.을 기준으로 발생한 미지급 리스료 등 채무의 합계 금액은 438,501,837원(= 미회수원금 351,474,401원 해지채권등록시 미회수원금 358,997,984원 연체원금 26,774,113원 - 회수금액 34,297,696원 연체이자 등 87,027,43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리스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액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