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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21922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프랜트설비 공사업, 산업설비 제작 및 설치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의 설립과 원고의 퇴직 원고는 2002. 1. 24. C, D, E와 함께 피고를 설립하고, 2002. 1. 24.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5. 7. 15. 퇴직금으로 123,162,650원을 받았다.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규정 초안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 상여금)×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기준 지급률 비고 사장 재임년수 1년 5개월분 부사장 4개월분 전무이사 4개월분 상무이사 3.5개월분 상근이사 3개월분 상임감사 상응하는 지위에 준함 확정된 지급규정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 상여금)×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기준 지급률 비고 사장 재임년수 1년 2개월분 부사장 1.5개월분 전무이사 1.5개월분 상무이사 1개월분 상근이사 1개월분 상임감사 상응하는 지위에 준함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초안(이하 ‘지급규정 초안’이라고 한다)과 확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확정된 지급규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 창립총회에서 가결된 지급규정 초안에 따르면 상무이사에게는 재임년수 1년에 3.5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확정된 지급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