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4 2015고정52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4년 2월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D 내 산림 5㎡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예수상을 설치하는 등 불법산지 전용하여 산림청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20,000원 상당히 산지피해를 입혔으며, 또한 2014. 3. 28.부터 2014. 3. 30.까지 D 내 산림 1,124㎡에 생립하고 있던 입목 97주(재적 7.11㎡)를 좋은 나무로 식재하고자 벌채 허가 없이 불법벌채하여 천안시 고시 산림목 시가 표준액 기준 79,000원 상당의 입목피해를 입히는 등 도합 9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건지 현장 사진,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