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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단80632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630,880원, 원고 B에게 10,119,420원, 원고 C에게 43,989,350원, 원고 D에게 2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R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1.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S R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1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 13. - 손실보상금 : 별지1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동인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1 목록 ‘이의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법원 감정결과{원고들은 2017. 10. 11.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구하는 취지의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위 증거보전 사건에서 이미 감정이 진행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아12638 증거보전 사건). 이하에서 ‘법원 감정’은 모두 위 증거보전 사건에서의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다}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아가 원고 E, L에 대한 각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