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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1991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31. 20,000,000원, 2005. 11. 3. 20,000,000원, 2006. 11. 2. 50,000,000원, 2006. 12. 1. 2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2005. 5. 31.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2005. 9. 1. 5,700,000원, 2005. 9. 9. 15,000,000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나, 위 2005. 11. 3.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2008. 2. 5. 4,000,000원, 2008. 6. 24. 11,000,000원만을 변제하여 미변제금이 5,000,000원이고, 위 2006. 11. 2.자 및 2006. 12. 1.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합계 75,000,000원(= 5,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이 미변제 대여금이고, 그 중 5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투자금이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에게, 2006. 11. 2. 50,000,000원, 2006. 12. 1.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08. 6. 24. 11,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5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 점, ②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70,000,000원 외에도 2005. 5. 31. 20,000,000원, 2005. 11. 3. 20,000,000원을 모두 부동산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부동산 투자 수익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2005. 9. 1. 5,700,000원, 2005. 9. 9. 15,000,000원, 2008. 2. 5. 4,000,000원, 2008. 6. 24. 11,000,000원 등 불규칙하게 수익을 지급해 왔다고 답변하면서 입증서류도 제출한 점, ③ 피고의 위 답변 후 원고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고, 위

1. 가.

1 항과 같이 청구원인을 다시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