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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37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하거나 위조 ㆍ 변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서울 송파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등 미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 위조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서울 송파구 C,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함석판과 플라스틱판을 덧붙여 번호판 형태로 만들고 그 위에 하드보드 지를 글자 모양으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B( 앞), D(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26. 17:00 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①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 ② 형법 제 238조 제 1 항 ( 공 기호 위조), ③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 ④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 위조 공기 호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 ① 죄 및 ② 죄 상호 간, 위 ③ 죄 및 ④ 죄 상호 간, 형이 중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