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2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18:3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 입구의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5. 18:54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가게에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 E 명의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 자인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물품대금 1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