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노68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E, 참고인 F,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세세한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핵심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적시사실이 허위 사실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명예훼손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월 중순경 대전 서구 C건물 212, 213호를 매입하여 D를 운영하기 위하여 입주한 후 2011. 1. 7. 위 상가 2층상우회 감사로 선출된 자로서, 같은 날 위 상우회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E(남, 48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위 C건물 2층상우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우회칙을 불법으로 개정하고, 상우회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상우회비와 관리비의 일부가 상우회 일부 임원의 개인 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등 상우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상우회원으로부터 불신임 받게 하여 해임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1 2011. 2. 1. 위 C건물 21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소 내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상우회칙의 임원자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였으나 회원들이 소집이 되지 않아 선 개정 후 회원들에게 후 동의를 받았고, 상우회비의 집행 내역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2층상우회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를 하였으며, 상우회비는 물론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고, 상우회 발전을 위하여 그 임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을 바꿀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