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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204767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 11, 17,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장인인 선정자 D, 처인 선정자 C을 각 대리하여 2011. 6. 15. 주식회사 삼조매직(이하 삼조매직이라 한다)과 사이에 선정자 D 소유의 김포시 E 토지를 매매대금 37,600,000원에, 선정자 C 소유의 F, G 토지를 매매대금 133,200,000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삼조매직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1. 6. 15. H과 사이에 공사대금 309,200,000원에 H이 위 각 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 및 공장부지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제3조는 공사대금에 ① 건축허가 도서에 의한 일체의 공사, ② 설계비, ③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인허가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H은 2009. 5. 12.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I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은 H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I의 대표자로 등록된 피고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대상토지에 매도인 명의로 허가받은 2종근생(제조업소)의 권리는 토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설계비, 입목비, 경계측량비, 허가전용비로 24,043,380원을 지불하였다.

또한 원고는 H이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후 공사 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