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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8 2013고정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 22. 13:06경 시흥시 정왕동 1239-5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안산시 쪽을 향하여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후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후 전방 적색 신호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남)가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153,7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앞 부분 사진, 피의차량 앞, 뒷부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