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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선고 2014노1323 판결

퇴거불응

사건

2014노1323 퇴거불응

피고인

조00 ( 83 - 2 ), 기자

주거 서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류국량 ( 기소 ), 김진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병국

판결선고

2014. 11. 28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 피고인이 약 2분간 보도국장실 안에 머물렀다 ', ' 피고인이 소리치면서 퇴거를 거부하였다 ' 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1분 15초 정도 피해자 김00의 보도국장실에 머물렀을 뿐이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치기에 이에 대응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일 뿐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도국장실에 머문 시간이 매우 짧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법리오해 1 ) 구성요건 해당성가 ) 피해자는 공영방송인 주식회사 A ( 아래에서는 ' A ' 라 한다 ) 의 보도국장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취재요청에 대하여 무작정 화를 내면서 ' 나가라 ' 고 소리를 쳐서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퇴거요구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전 취재요청에 불응하자 피고인은 사전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취재내용과 관련한 피해자의 반론을 듣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에 가까운 발언으로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 피고인은 보도국장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신분과 용무를 밝히는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폭언에 가까운 발언을 듣게 되자 소극적으로 항의하면서 보도국장실에 잠시 머물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보도국장실에 머문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체구, 완력의 차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 나가, 어딜 들어와 " 라는 폭언에 가까운 퇴거요구는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더구나 자신이 피해자를 방문한 목적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보도국장실에 머무는 것에 관하여 정당성이 결여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없다 .

라 ) 또한 피고인의 퇴거불응은 취재목적의 방문이었던 점, 체류시간이 1분 15초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 사소한 퇴거불응 ' 에 해당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인된다 . 2 ) 위법성조각사유가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 보도하기 전에 피해자의 반론을 듣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는 ' 신문진흥법 ' 이라 한다 )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 정보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 ' 가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나 ) 피고인은 보도국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로부터 " 나가, 어딜 들어와 " 라는 폭언에 가까운 발언을 듣고 이에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차원에서 " 나가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라고 말하면서 머물렀던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폭언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

다 ) 피고인이 보도국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하거나 동등하고,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춘 것이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3 ) 책임조각사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신문진흥법에 따른 권리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사로 인하여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에게 반론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신문진흥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정보원 접근권이 인정된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

2. 판단 ,

가. 인정사실

1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피고인은 ' B ' 의 기자로서 2013. 6. 24. 13 : 46경 A 사옥 내의 방청홀 출입문으로 건물 내부에 들어와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통하여 1층 내부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보도국까지 들어갔고, 계속하여 그곳 보도국장실에 들어갔다 .

그 당시 피해자는 보도국장실에서 오후 2시 편집회의를 앞두고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있던 중이었다 .

나 ) 피고인은 보도국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히면서 ' C 보고서 ( 소위 C보고서 ) 와 관련하여 물어 볼 것이 있다 ' 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어떻게 들어왔 느냐, 사전 약속도 없이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 ' 고 말하면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왜 나가야 하느냐, 나가라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 는 등으로 말하면서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해자는 비서인 박00을 불렀고, 박00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박00이 피고인을 밀면서 보도국장실에서 데리고 나와 4층 쪽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이 보도국장실에 들어가서 위와 같이 박00에 의하여 나오기까지는 1분 15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다 ) A의 경우, 기자가 사옥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출입기자로 등록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출입 또는 방문신청서를 제출하여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

A 보도국의 경우 보도국 사무실은 별다른 출입통제장치가 없는 상태여서 A 사옥에 출입한 사람은 보도국을 방문할 수 있으나, 그 안에 있는 보도국장실의 경우에는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위 보도국장실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사전 약속을 한 후 담당비서인 박00을 통하여 보도국장실을 방문할 수 있다 .

라 ) 당시 피고인은 A 출입기자가 아니었고, 출입 또는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취재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허락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다 .

나. 퇴거불응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보도국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불응하면서 약 1분 15초 정도 보도국장실에 머물러 있었고, 결국 박00에 의하여 보도국장실에서 나오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보도국장실에 들어간 경위를 보도국장실을 방문할 때 필요한 통상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퇴거요구는 정당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퇴거요구와 불응과정에서의 대화내용 및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보도국 장실에서 누릴 사실상의 평온은 침해된 것이다 .

퇴거불응죄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즉시 응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기수가 되는 즉시범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보도국장실에서 누릴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된 이상 퇴거불응죄는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보도국장실에 머무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 해당 여부

위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A 건물에 출입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보도국장실을 방문함에 있어서 사전에 취재요청을 하지도 아니한 채 보도국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취재요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신문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취재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정당한 이상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

또한 피고인이 신문진흥법이 정한 권리 범위 내의 행위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인숙

판사현의선

판사엄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