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2721』
1. 피고인은 2012. 6. 24. 03:00~06:00경 서울 강남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C 찜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3명이 잠을 자면서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 시가 9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4. 02:30~03:00경 서울 송파구 E 사우나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과 성명불상자가 잠을 자면서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10,000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5. 04:30경 서울 구로구 G 찜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이 잠을 자면서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10,000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5. 04:50경 서울 구로구 K 사우나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피해자 M이 잠을 자면서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2974』
1. N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