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02:30 경 울산 동구 B, 2 층 피해자 C(50 세) 운영의 ‘D’ 상점 주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D 건물의 옥상으로 뛰어 넘어 2 층으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공소사실에는 ‘150,000 원 상당’ 이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금고의 가격이 약 10만 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동전이 50,000원 미만이라는 것이고( 수사기록 93 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금고를 흔들어 빼낸 금액이 3,000원 ~ 4,000원이라는 것이다( 수사기록 120 면). 범행 후 금고가 반환되었으나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액수를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 현금’ 이라고만 한다.
이 들어 있던 간이 형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3:0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 현대 중공업 기술 교육원 앞부터 제 1 항 장소를 거쳐 울산 동구 E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캡 처사진( 증거 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 1 항: 형법 제 330조 범죄사실 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