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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6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수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6.부터 2013. 4. 14.까지 근로한 D의 2013. 3.분 임금 1,283,100원 및 3,305,000원, 2013. 4. 임금 604,830원 합계 4,922,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3. 9. 4.자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