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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3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할퀴며 삼단봉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범죄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도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대한민국 남성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약 15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시어머니와 남편, 자녀들을 부양하며 살아온 점, 피고인의 남편의 건강상태가 나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