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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07 2014노45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은 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의 위증이 D에 대한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