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3.경에 개업한 철강도소매업체인 C의 운영자로서, 1999. 11. 4.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122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대왕철강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철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 준비를 마친 상태로서 1999. 11. 20.경 미국으로 출국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즉시 처분하여 이를 채무변제자금 및 이민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11. 4.경 24,308,900원 상당의 철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1999. 11.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1,976,917원 상당의 철강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 세금계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이민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민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철강을 주문하고 이를 곧 다른 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편취 범행인 점, 피해자 회사는 그 직원인 E과 피고인이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보증 없이 피고인에게 철강을 공급하여 준 것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