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3.13 2018가단15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4.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4.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