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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4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를 운영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고 경매부동산의 입찰, 낙찰 등 전반적인 경매업무를 대리하는 경매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F이 채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경매진행 상황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G과 함께 2013. 8. 23. 전북 순창군 H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피해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 J 외 1인이 2014. 3.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K)이 되었고, 피해자가 2014. 9. 15. 311,827,000원에 낙찰을 받아 그 보증금으로 31,182,700원을 납부하였는데, 2014. 10.경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낙찰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L에게 연락하여 “J 외 1인이 신청한 경매를 취하시켜 주고, F, G이 설정한 근저당권도 말소시켜 줄테니 담보로 유한회사 E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법인 주식 30,000주를 달라. 4억 원을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주식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계속 유찰되어 4차 매각기일인 2015. 1. 26. 최저매각가격이 218,279,000원에 불과하고 5차 매각기일인 2015. 3. 2. 최저매각가격이 152,795,000원이다. 위 J 외 1인의 채권 약 2억 원에 충당되면 피해자, G의 채권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 나한테 맡기면 내가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수회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201,490,000원에 낙찰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