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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8 2012가합8752

잔여재산분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4.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6. 8.에 원고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채석허가권, 소하천점용허가권 등 일체의 허가권을 D 주식회사로 명의변경하고, 피고는 경북 울진군 E 임야 30,43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420,000,000원, 주식회사 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430,000,000원, F에 대한 가등기담보채무 100,000,000원 합계 95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D 주식회사 운영의 기초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D 주식회사를 경영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피고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원고는 채석허가권 및 소하천점용허가권 기타 본건에 관한 일체의 허가권을 당사자들이 선정한 회사[D (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피고와 원고의 역할과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요 당사자들이 선정한 D (주)로 허가권을 변경하는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인허가관청 : 울진군청, 기성면, 기타관할청

2. 명칭 : 채석허가증 및 기간연장허가증, 소하천점용허가증

3. 수허가자 : ㈜ C 대표이사 G

4. 위치 : 경북 울진군 E

5. 면적 : 30,433㎡

6. 수량 : 411,701㎡

7. 허가기간 : 2009. 2. 1. ~ 2012. 1. 31. 8. 토지소유권(울진군 E) : D (주)로 변경 제3조 업무분담 피고와 원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업무 1) 대구은행 근저당 및 말소비용 일체 2) 분당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비용 일체 3) 가등기권리자의 권리매입비용 일체 4) 위 토지등기이전비용 일체 5) ㈜ H 상호변경 및 임원변경비용 일체 6) 허가권변경시 토지사용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