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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424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53,009,698원 및 그 중 51,507,139원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80,000,000원을 이율 연 7.5%, 지연배상금률 연 10.5%, 상환기간 42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때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을 104,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3. 5.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8. 7. 17. 현재 위 대출원리금은 원금 51,507,139원을 포함한 53,009,69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 53,009,698원 및 그 중 원금 51,507,139원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인 10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