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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1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앞에서 주먹을 치켜든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손을 들었다가 내린 것에 불과 하고, 나무 의자의 경우 피고인이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으며, 휴대폰 역시 피고인이 당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잠시 흔들었던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탁자 아래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탁자 유리를 내리치자 나무의 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으로까지 밀려났고, 그 직후 피고인이 밀려난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 앞에서 흔들어 바닥에 내던지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점, ②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나무 의자를 흔든 것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위를 하였던 점, ③ 그와 같이 나무 의자를 던진 것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