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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을 해양경찰청 쪽에서 푸르지오 월드마크 7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인 F(52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피해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