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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22 2016고정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5: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 도로를 영주 육교 방면에서 풍기 방면으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9 세) 가 운전하는 F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각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