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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477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유통업자들 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10~30 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 유령회사 ’를 설립하거나 유령회사의 대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7. 3.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성명 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 유한 회사 D’, 본점을 ‘ 서울 중구 E, 810호’, 자본금 총액을 ‘2,000 만 원’, 목적을 ‘ 의류, 잡화 등 도 소매업 ’으로 하여 유한 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 회사 D은 속칭 ‘ 유령회사 ’로서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 인은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유령 법인들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