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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3. 2. 2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절도를 이유로 약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월경 전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6에 있는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을 같이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A은 2013. 7. 14. 15:35경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J’이라는 매장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K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약 119,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장을 들어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그 가방을 매고 그 매장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백화점 4층 행사 매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29,800원 상당의 안경케이스 1개를 몰래 들어 자신의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물건을 가방에 넣을 때 주위에서 바람을 잡아 혼란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 관리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비너스 속옷 3장,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워모 티셔츠 2장,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빈 바지 1장,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62,000원 상당의 르카프 티셔츠,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컨버스 티셔츠 1장,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59,000원 상당의 캠브리지 점퍼 1장,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59,800원 상당의 캐드 키드슨 파우치 1개 등 합계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