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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0 2019가단28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24.34㎡와 3층 228.06㎡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 없이 장사가 되지 않아 차임을 지급할 수 없으니 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공제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가 적혀 있을 뿐이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