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8 2015고정10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매체인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20:3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위 “B” 호프집에 청소년 D(남, 17세)과 E(남, 17세) 등에게 생맥주 500CC 5잔, 소주 1병과 안주등 약 45,500원 상당을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