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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7 2015고합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 21:00경 청소년인 C(16세)로부터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해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소주 2병 등을 4,000원에 구입하여 C에게 제공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5. 9. 1. 20:20경 C로부터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해시 F상가 내 G마트에서 담배 2갑을 9,000원에 구입하여 C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5. 9. 1.에도 피해자가 담배를 구입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인 H을 만나게 되었다.

평소 동성인 남자를 좋아하는 피고인은 2015. 9. 1. 20:00경 무렵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H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것에 대하여) “왜 그랬어, 내가 바보로 보여”라고 무섭게 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나온 H에게 “야, 너는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먼저 가”라고 하여 H을 돌려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동해시 F, 9동 1층 앞에 있는 어두운 공간인 필로티(개방 공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그 장소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