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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나3499

판매공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이 사건 공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진주 금곡 파프리카 산지 농가회장과 사이에 파프리카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를 위탁판매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판매공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직접 운송 또는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판매공탁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판매공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판매공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피고가 판매공탁금을 수령한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진주 금곡 파프리카 산지 농가회장이나 주식회사 동부팜 등 원고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피고에게 지급한 판매공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파프리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주식회사 동부팜에게 파프리카 산지 농가를 소개하여 주면서 주식회사 동부팜으로부터 파프리카 운송비를 박스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