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맥주 6병, 호세 쿠에르보 양주 1병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25만 원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나는 양주를 먹은 적이 없다. 장난하냐. 내가 왜 계산하냐.”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여종업원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유리그릇을 4회 가량 여종업원과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등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술잔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는 등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