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2 2017가단176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