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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6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1억 1천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계 약 5,300여만 원이 체당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약 25년 간 큰 문제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점, 최근 경영난을 타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미지급 금품을 포함하여 총 2억여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그 중 8,600여만 원의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는 이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